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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-후기(2024년 8월)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정**
  • 작성일자2024.06.12.
  • 조회수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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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취득유예및수료유예신청안내

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 유형의 정의
.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(구 졸업유예):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 (졸업사정 합격자)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
. 수료유예대상자: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, 논문/시험 만 불합격자(수료 대상자)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
. 학기초과 등록대상자: 졸업논문/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
를 완료하지 못한 자
2.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: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,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. ,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
3. 유예자 신청기간: 2024.6.12.() ~ 7.12.() (기간엄수 바람)
4. 신청방법: 선문포탈->유예신청->학과승인->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 사무실 제출(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)
-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
구분 신청절차 비고
학사학위취득유예
(구 졸업유예)
-> 졸업대상자
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
(절차: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)
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
수료유예
-> 수료대상자
수강신청 필수(기존과 동일함)
(절차: 수료유예신청->수강신청->등록금 납부)
->‘취업역량개발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
1. 재학생에 포함됨
2. 의무사항: 수강신청(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)
5. 참고사항
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(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)
수료유예대상자는 2024-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 Ⅱ」교과목
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
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
(,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)
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/시험 재 제출(응시)해야 함
(합격 시 다음 학기인 20252월에 졸업 처리됨)
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24-2학기 수강
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(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)
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
수료유예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 안내
 
  • (수료유예대상자만 필수임)
수강신청
교과목명
취업역량개발 (1학점)
수업개설
분반
11분반 12분반,13분반...(학과별)
프로그램
주관부서
취업진로팀(530-2052~2054) 프로그램 개설학과
신청기간 및 방법 2024-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
수강대상 전 학과 개설학과 소속 학생
교육내용 취업준비 동영상 강좌 소속학과에서 지도
교육기간
(수업진행)
2024-2학기 동안 희망시간에 자유롭게 수강
기말고사 전까지 총 15개 강좌 중 10개 이상 수강해야함
성적평가 Pass/Non-Pass Pass/Non-Pass
교육장소 선문대학교 e-강의동 별도 장소
유의사항 취업진로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은 11분반 수강신청
학과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개설한 분반 확인 후 수강신청
프로그램 운영관련 문의는 운영부서로 문의바람
취업역량개발 교과목은 수료 유예를 신청한 학생만 수강가능
- 일반 재학생이 신청할 경우 수강을 취소함
취업역량개발 교과목의 성적은 Non-Pass되어도 졸업에는 문제되지 않음
  • : 수강신청 -> 선문포탈(www.sunmoon.ac.kr/portal)에서 고지서 출력 -> 등록금 납부
등록금 확인은 재무팀(041-530-2184)으로 문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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