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 분 |
가능횟수 |
특별승인 대상자 |
일반 상환 |
취업 후 상환 |
농어촌학자금 |
성적 기준
(학생☞재단) |
2 |
성적 미달자 |
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
해당 없음 |
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
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
| 이수학점 미달자 |
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)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※ 단, 특별승인 최소성적(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)은 충족 필요 |
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※ 성적 무관 |
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12학점) 미충족 자 중
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
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
| [긴급곤란]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(1) |
특별승인 성적기준(성적 및 이수학점)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
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
|
성적 외 기준
(학생☞학교☞재단) |
1 |
재학생 기등록자/ 기납부자
(분납) |
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
※ 신/편입생은 별도 특별승인 없이 기등록자 대출가능 |